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掲載日:2026年10月30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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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자동차세

자동차세 안내

자동차세 의 납부 기한은 6월1일 입니다!
납세대상자는 매년4월1일 시접에 자동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입니다. 단 대출 계약을 통해 구매하요 소유권이 아직 판매자에게 있을 때는 구매자인 사용자분이 납부합니다.
또한 경자동차나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등은 경자동차세 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것은 시정촌 사무소에 문의해 주십시오.

보유하고 계시지 않은 자동차의 납세통지서를 받으신 경우

명의변경 또는 말소등록에 관한 수속을 타인에게 의뢰하신 경우는 의뢰한 분께 수속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또한, 4월1일 이후에 명의변경을 하셨더라도 구소유자에게 1년분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신소유자에게는 다음 연도부터 세금이 부과됩니다.

납부 시기에 대해

이 봉투에 들어있는 납세 통지서로 6월1일 (월요일)까지 납부하십시오.

납부 방법에 대해

스마트폰 결제 애플리케이션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납세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은행, 우체국, 각 현세 사무소, 자동차세 사무소 에서도 납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말소등록(폐차) 하시면 납부하신 세금 일부가 환급됩니다.

자동차세 를 납부하신 후에 운수지국에서 말소등록을 하신 경우는 자동차세가 환급됩니다. 단, 3월중에 말소등록을 한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환급되지 않습니다.

장애인에 위한 감면에 대해

신체장애인 수첩등을 소지하신 분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분을 위한 자동차를 소유하신 경우는 정해진 기한까지 신청하시면, 장애인1명당 1대에 한하여 자동차세 의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お問い合わせ

総務部 税務課 課税担当(自動車)

郵便番号330-9301 埼玉県さいたま市浦和区高砂三丁目15番1号 本庁舎3階

ファックス:048-830-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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